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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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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 서비스헌장

  • 우리 지적과 직원들은 구민 모두가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편의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에게 최고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구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구민을 맞이하겠습니다.
    • 우리는 구민께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요구절차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정과 응분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 우리 지적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 하던 일을 멈추고 친절히 맞이하겠으며,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고 근 무에 임하겠습니다.
    • 방문하신 구민에게는 "어서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어 민원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원하는 시 간과 장소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때는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지적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인사말로 먼 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 받을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 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구민의 이름, 용건, 연락처, 전화받은 시간 등을 메모하 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우편민원과 전자우편(E-mail), FAX 민원이 접수될 경우
    • 우편과 전자우편(E-mail), FAX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접수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우편과 전자우편(E-mail), FAX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으며, 처리부서에서는 1시간이내에 업무담 당자의 인적사항과 처리절차등 구민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기준

  • 즉결민원에 대하여는
    • 대기민원이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5분이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기한부 민원에 대하여는
    •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기준표 - 민원실(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토지이동(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토지(임야)합병,등록전환 및 등록사항 정정)),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목표
      민원실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목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15일 10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7일 5일
      토지이동 신규등록 3일 3일
      토지(임야)분할 3일 3일
      토지(임야)지목변경 5일 4일
      토지(임야)합병 5일 4일
      등록전환 및 등록사항 정정 3일 3일

    ※ 단축처리 방법 : 각종 민원신청시 단축처리목표기간을 안내하여 단축처리 목표 기간 이내에 민원 처리

  • 개별공시지가는
    • 산정지가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신청을 하시면 30일이내 재심의하여 가부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련정보는
    • 구청소식지, 팜프렛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신청을 하시면(신규등록, 등록전환,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록사항 정정등)
    • 등기까지 무료로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시면
    •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 지적관련정보는
    • 구청소식지, 팜프렛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시 법정 수수료만을 받도록 중개업사무소에 철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 현재 불규칙한 토지지번을 새주소(건물번호)체계로 전환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제공과 2002년 월드컵 개 최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와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 : ☎666-3051
○ 청렴감사실 : ☎ 666-2141 (FAX:666-2119)

대구광역시 수성구바로가기

해당사무 착오로 구민이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에는즉시 시정조치하고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 지적과 직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구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구민여러분의 의견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전화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해 주시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께서 우리과 또는 지적에 관한 용무가 있을 경우 미리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 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와 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동사 무소를 찾아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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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종현
전화번호
053-666-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