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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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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교육대상

일반대원, 민방위대장(지역·직장), 기술지원대원, 지원대원, 일반주민(신청자에 한함)

교육시기

상반기(3~6월, 본교육 1회), 하반기(8~11월, 보충교육 2회)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시간 - 교육년차,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년차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 핵·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 핵·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선택
  • 테러, 비상사태, 자연재난(풍수해,대설,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대피소찾기 및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
  • 핵·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선택
  • 테러, 비상사태, 자연재난(풍수해,대설,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대피소찾기 및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현지이수 가능합니다.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열람 :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

※ 수성구 민방위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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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안전총괄과 함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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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27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