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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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교육대상
일반대원, 민방위대장(지역·직장), 기술지원대원, 지원대원, 일반주민(신청자에 한함)
교육시기
상반기(3~6월, 본교육 1회), 하반기(8~11월, 보충교육 2회)
교육시간
교육년차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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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집합교육 | 4시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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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차 | 사이버교육 | 2시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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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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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 1시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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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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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현지이수 가능합니다.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열람 :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
※ 수성구 민방위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