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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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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교육대상

일반대원(1~4년차),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시기

상반기(3~6월, 본교육), 하반기(8~11월, 보충교육)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시간 - 교육년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년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소양 및 생활민방위교육,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 소양 및 생활민방위교육,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자율참여 단위대 편성 확인,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숙지, 소양교육 실시
※ 2~4년차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4시간 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현지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열람 :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

※ 수성구 민방위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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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안전총괄과 유창욱
전화번호
053-666-2274
최근자료수정일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