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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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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 신고제도란 ?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신고주택,신고금액 ,신고지역 ,신고방법 ,신고서류 ,과 태 료 ,문의사항
신고의무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예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신고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방 문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신고서류
과 태 료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 053-666-3075, 3078
  • 임대차계약 법적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3-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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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오유진
전화번호
053-666-3078
최근자료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