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신고주택,신고금액 ,신고지역 ,신고방법 ,신고서류 ,과 태 료 ,문의사항
신고의무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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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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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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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 |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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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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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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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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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 053-666-3075, 3078
- 임대차계약 법적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3-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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