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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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 신고제도란 ?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의무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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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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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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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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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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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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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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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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