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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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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신고주택,신고금액 ,신고지역 ,신고방법 ,신고서류 ,과 태 료 ,문의사항
신고의무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신고방법
신고서류
과 태 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88-0149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 053-666-3075, 3078
  • 임대차계약 법적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3-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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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오유진
전화번호
053-666-3078
최근자료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