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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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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서비스헌장

  •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최고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한 때에는 즉시 시정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매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납세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우리 세무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구민이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구민에게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세무과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구민이 방문하시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사항을 듣고 우선하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 구민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직원의 가슴에 명찰을 패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전화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청 세무과 ○○○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구민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 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 처리

  • 부과·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월 1회 이상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세금 추징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과세사유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 통지문을 부과 15일전에 발송하겠습니다.
    • 재산압류(유·무형재산 포함)시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하며 체납세 납부 즉시 압류해제를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일 7일전까지, 결과는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 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들 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 15일전에 과세예고를 실시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은닉·탈루된 세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부과에 형 평을 기하겠습니다.
  • 세무민원 서비스
    • 업무 폭주시 다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으며, 불편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 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한 것이 발견되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3일 이내 환불조치 하겠 습니다.
    • 방문·우편 등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시 신청순서대로 처리하겠으며, 지방세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상담 ·건의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30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민원은 법정기일(60일)보다 20일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신속히 보장하도 록 하겠습니다.
  • 정보 서비스
    • 지방세법령 및 감면조례 등 납세자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화는 즉시, FAX나 인터넷의 경우 3일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정보(소유권변동 등)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안 때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하 겠습니다.
    • 업무상 알게된 과세정보 자료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부당하게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사실확인 을 거쳐 3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행정사무 착오로 납세자가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과의 말과 함께 5,000원 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연락을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재 발방지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 및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는 수성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 다.

구민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와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 무 과 : ☎ 666-2381,2391,2411,2422,2431 (FAX:666-2389)
○ 청렴감사실 : ☎ 666-2141 (FAX:666-2119)

대구광역시 수성구바로가기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우리 공무원의 사명이며 의무임을 깊이 명심하고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구민들께서도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구민은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합니다.이를 위해 세무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위해 노력하겠으니 구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부서 공무원은 지방세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어떠한 청탁이나 유혹 등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도 청렴한 공직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업무수행을 위해 법령상 신고의무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간내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을 때 세무행정이 한층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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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종현
전화번호
053-666-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