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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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비서류
공통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재산 신고 및 확인서, 소득 · 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 가족없거나 단절 또는 가족이 미성년, 중증장애인, 노인 구성 시만 신청가능
노숙자
-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 : 이혼 · 휴업 · 폐업 ·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015. 12. 21 시행
※ 동일 위기사유 2년경과 후 재 지원 가능2015년 개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22.12.31. 한시완화)
- 금융재산 600만원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생계지원(원/월)
- 지원 금액 ※ 2022.12.31.까지 한시완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주거지원(원/월)
가구규모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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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387,200 | 643,200 | 848,600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최대 2회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 기초수급자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가능
- ☞ 타 지원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중복지원 불가예외 : 타지원 후 잔액 감당이 힘든 경우 차액지급 가능 - 2015년 개정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회, 최대 6개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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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긴급복지지원사업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교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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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 |
그 밖의 지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위기사유의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위기사유의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행복나눔과,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 선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