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 홈
- 분야별정보
- 복지정보
- 복지일반
- 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
-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확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등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1인 1,671,334원 / 4인 4,297,434원)
- 재산기준: 241,000천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 금융기준: 600만원
금융기준- 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일반재산 기준금액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종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 | 생계유지비 | 713,1천원/월(1인) |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비 -300만원내 (재활,물리치료비,제증명료 제외) |
3,000천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주거비 지원 |
398,9천원/월이내(1인)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
그밖의 지원 |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 ||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긴급생계비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긴급의료비
- 지원 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만성질환(요양,재활치료,치과,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정신 및 행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 금액
-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비→300만원의 범위 내 추가연장 가능(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제증명료, 재활,물리치료비, 비급여식대 지원제외
-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비→300만원의 범위 내 추가연장 가능(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절차
-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 예외: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지원절차 -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