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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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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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방법] 본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 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