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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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안내
신고대상
-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불법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입 또는 반입 하는 행위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물,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
-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하는 행위
- 불법엽구 제작, 판매행위
밀렵.밀거래신고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666-2585)
신고자에 대한 보상 안내
-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 (최근 3년이내 발생사건)
- 보상금은 야생동물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보장
-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후 접수
-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
- 음식점, 건강원 등에서 불법포획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행위도 처벌됨
단속의 필요성
- 그 동안 정부, 시·도 등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밀렵단속반 편성 운영과 관련민간단체의 밀렵감시단 운영 등을 해오고 있으나 고질적인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야생동물을 보신. 강장용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음성적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부 양심없는 음식점, 건강원의 업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는 불법포획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박제품 등)을 취득· 양여·운반·보관 등의 행위만 처벌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한 음식물, 추출가공 식품 등을 사먹는 소비자도 단속,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당부사항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공해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2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이하)을 받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우리구 녹색환경과 (☎ 666-2585) 및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 밀렵·밀거래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