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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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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공동 및 분할 소유 : 소유지분의 합 160㎡ 이상 부과
  • 납부의무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 부담금 산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 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연도 7월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의 가산금부과)
  • 분할납부(영 제26조)
    •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납부신청 : 납부개시후 5일 이내
      • 허가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영 제24조)

  • 미사용신고
    • 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경감불가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이행계획서 제출(매년 7월 31일까지)
      • 감축프로그램 이행(이행기간중 불시점검하여 불이행시 경감불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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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교통과 양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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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3032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