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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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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사업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맞벌이, 다자녀 가정,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의 아동(250%초과시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이용안내 -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연 960시간 시간당 12,79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당
12,79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취약가구(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정부지원시간 1,080시간으로 확대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 증액
  • 동시 돌봄시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2,790원 + 6,395원 + 6,395원 = 25,580원

2026년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요금 - 유형,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유형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A형 (2019.1.1.이후 출생) B형 (2018.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85%)
1,918원
(15%)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5%)
10,870원
(85%)
라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2,790원
(100%)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이용문의

  • 수성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53-795-4200)
  • 아동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아동보육과(☎053-666-2733)

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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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전화번호
053-666-2733
최근자료수정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