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1. 분야별정보
  2. 복지정보
  3. 아동
  4.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목적

각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이용안내

이용안내 -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연24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후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이용요금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0,550원 / 시간
(종합형) 13,72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10시~오전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 시 : 33.3% 감액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형, 기준중위소득, 일반형(아동 1명,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아동 1명, 시간당 15,110원)
유형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일반형(아동 1명,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아동 1명, 시간당 15,110원)
A형

(17.1.1이후 출생)
B형

(16.12.31이전 출생)
A형

(17.1.1이후 출생)
B형

(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한부모/조손가정/
장애부모·아동/
/청소년부모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8원
(90%)
4,642원
(10%)
9,304원
(80%)
5,806원
(20%)
가형 75%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5,224원
(15%)
8,723원
(75%)
6,387원
(25%)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8,132원
(40%)
3,489원
(20%)
11,621원
(80%)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5%)
12,784원
(85%)
1,745원
(15%)
15,110원
(85%)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100%)
- 15,110원
(100%)
* (A형) 17.1.1 이후 출생아동, (B형) 16.12.31이전 출생 아동
* 동시돌봄 아동 2명 시 25%감액, 3명 시 33.3% 감액(단, 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 되지 않음)
* 야간(22:00-06:00)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구분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1시간 전
서비스 시작 기준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 시작 시간이 지난 후
취소수수료 없음 건당
11,630원
당일 연계시간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시: 3시간 연계건 취소 시,
11,630원X3시간X0.5=
17,445원 발생
취소불가
기연계 건 전액 부담
비용 없음 이용자 전액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대구수성구가족센터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6길 78(두산동 30)

문의

  • 본인부담금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수성구청 아동보육과(☎ 053-666-2733)
  • 서비스이용 및 아이돌보미 지원 문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053-795-4200)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지원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아동보육과 곽민정
전화번호
053-666-273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