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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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사업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맞벌이, 다자녀 가정,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의 아동(250%초과시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연 960시간 | 시간당 12,79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당 12,79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취약가구(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정부지원시간 1,080시간으로 확대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 증액
- 동시 돌봄시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2,790원 + 6,395원 + 6,395원 = 25,580원
2026년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 시간제 돌봄 | 영아종일제 돌봄 | ||||
|---|---|---|---|---|---|---|
| A형 (2019.1.1.이후 출생) | B형 (2018.12.31.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10,232원 (80%) |
2,558원 (20%) |
10,872원 (85%) |
1,918원 (15%) |
| 나형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50%) |
6,394원 (50%) |
7,674원 (60%) |
5,116원 (40%) |
| 다형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5%) |
9,592원 (75%) |
3,838원 (30%) |
8,952원 (70%) |
| 라형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1,920원 (15%) |
10,870원 (85%) |
| 라형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돌봄활동 범위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
|---|---|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용문의
- 수성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53-795-4200)
- 아동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아동보육과(☎053-66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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