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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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각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이용안내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연2400시간) |
시간당 11,0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
종합형 서비스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요금 | 평일주간 | (기본형) 10,550원 / 시간 (종합형) 13,720원 / 시간 |
야간할증 | 오후10시~오전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지원내용
유형 |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
일반형(아동 1명,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아동 1명, 시간당 15,110원) | ||||||
---|---|---|---|---|---|---|---|---|---|
A형 (17.1.1이후 출생) |
B형 (16.12.31이전 출생) |
A형 (17.1.1이후 출생) |
B형 (16.12.31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한부모/조손가정/
장애부모·아동/ /청소년부모 |
10,467원
(90%) |
1,163원
(10%) |
9,304원
(80%) |
2,326원
(20%) |
10,468원
(90%) |
4,642원
(10%) |
9,304원
(80%) |
5,806원
(20%) |
가형 | 75%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85%) |
5,224원
(15%) |
8,723원
(75%) |
6,387원
(25%)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60%) |
8,132원
(40%) |
3,489원
(20%) |
11,621원
(80%)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15%) |
12,784원
(85%) |
1,745원
(15%) |
15,110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100%) |
- | 15,110원
(100%) |
* 동시돌봄 아동 2명 시 25%감액, 3명 시 33.3% 감액(단, 다수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적용 되지 않음)
* 야간(22:00-06:00)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취소수수료
구분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기준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
서비스 시작 시간이 지난 후 |
---|---|---|---|---|
취소수수료 | 없음 | 건당 11,630원 |
당일 연계시간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시: 3시간 연계건 취소 시, 11,630원X3시간X0.5= 17,445원 발생 |
취소불가 기연계 건 전액 부담 |
비용 | 없음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6길 78(두산동 30)
문의
- 본인부담금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수성구청 아동보육과(☎ 053-666-2733)
- 서비스이용 및 아이돌보미 지원 문의 : 대구수성구가족센터(☎ 053-795-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