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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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부정청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아 합니다.
- 주소 :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 감사실 조사팀
- 팩스 : 053-666-2139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접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접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처리 흐름
신고접수 | ⇒ | 이첩조사여부 결정 |
⇒ | 접수내용 조사 | ⇒ | 조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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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 팩스, 우편 등 신고 센터 접수 ② 감사원, 수사 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접수 및 이첩 |
신고내용 확인, 자료요구 |
접수 60일 이내 |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 통지 (타기관 접수시 기관 결과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