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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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의 역활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
종합소득 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종합소득 포함 |
소유재산 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소유재산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 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신청인 | 개인납세자 ※법인 및 단체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