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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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담당자만 열람 가능토록 비밀이 보장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감사실 ☏ 666 - 2143)
(문의 : 감사실 ☏ 666 - 2143)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신고서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서면 제출(우편 포함)
-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유형(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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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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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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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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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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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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