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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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은 중개업자가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 매수·매도자 직거래한 부동산은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매수·매도 공인 인증서 서명)
신고대상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계약
③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유형 | 아파트 등 주택 | 오피스텔,상가 등 | 토지(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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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분양)근거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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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검인 대상임.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신고 | 해당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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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해제·무효·취소신고 |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서식
신고 매뉴얼 :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2022.2.28. 개정) [다운로드] 메뉴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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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서식명, 다운로드, 서식명, 다운로드 서식명 다운로드 서식명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17.1.20.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연기간 | 거래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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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 1억 이상 ~ 5억 미만 | 5억 이상 | |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3.10.19.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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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등기 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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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 부과금액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