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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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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처리절차

  • 처리절차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접수 및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선 여부 심의, 결과회신
    규제입증요청 접수 및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결과회신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 053-66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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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53-666-427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