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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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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연간 1인 15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70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연간 1인 100만원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 상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종합저축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5세이상 노인 1인당 5천만원이하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문의처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66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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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지현
전화번호
053-666-255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