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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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선정대상 및 유형
1종 수급권자 |
|
---|---|
2종 수급권자 |
|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365일, 만성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의 경우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90일(1회)이며, 만성고시질환은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은 90일(1회)+55일(1회)까지 가능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보험부담 적용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하여 연장승인 신청 생략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심의필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지원품목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수동휠체어(일반형) 수동휠체어(활동형)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
480,000 1,000,000 80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
3 4 4 3 5 |
흰지팡이 | 25,000 | 0.5 |
보청기 | 1,31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 휠체어(가군) | 2,360,000 | 6 |
전동 휠체어(나군) | 3,800,000 | 6 |
의료용 스쿠터 | 1,920,000 | 6 |
맞춤형교정용 신발 | 250,000 | 2 |
소모품(전지) | 190,000 | 1.5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 | 3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 |
전방보행보조차 | 50,000 | 3 |
후방보행보조차 | 300,000 | 3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5 |
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1·2종 동일)
지원절차
보장구 처방 | ⇒ | 급여신청 | ⇒ | 적격판단 | ⇒ | 구입/검수 | ⇒ | 지급청구/지급 |
---|---|---|---|---|---|---|---|---|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수급자(본인,가족) 구 또는 동에 신청 (처방전 첨부) |
구→신청자 적격여부 통보 |
보장구 구입/ 전문의 검수 |
구→수급자 지급 |
급여신청 시 제출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 검사 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에 한함)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의사 발행 보장구 검수확인서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및 보장구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배터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가능 - 세금계산서(원본)
※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제출 가능
제출처
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담당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기준금액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이상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이상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당뇨병 2,500원/일 1,300원/일
※ 나이는 처방일 기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형 당뇨병환자, 10,000원/일
지급청구
-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 제출처
- 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담당자)
치아 관련 지원
노인틀니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7년에 1회 적용),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사전등록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받음
치과임플란트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받음
치석제거
- 대 상 자
- 만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연 1회 인정(1년 기준-당해연도 7.1.~다음연도 6.30.)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 1천원~15%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