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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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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선정대상 및 유형

선정대상 및 유형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대상자 (노숙인, 이재민)
    타법의료급여 대상자(노숙인, 이재민 제외) 중 근로무능력자 가구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유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타법의료급여대상자 (노숙인, 이재민 제외) 증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365일, 만성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의 경우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90일(1회)이며, 만성고시질환은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은 90일(1회)+55일(1회)까지 가능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보험부담 적용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하여 연장승인 신청 생략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심의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현재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입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품목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일반형)
수동휠체어(활동형)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480,000
1,000,000
8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170,000
110,000
190,000
120,000
730,000
3
4
4
3
5
흰지팡이 30,000 0.5
보청기 1,310,000
(적합관리비용 400,000원 포함)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 휠체어(가군) 2,360,000 6
전동 휠체어(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맞춤형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90,000 1.5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전방보행보조차 50,000 3
후방보행보조차 3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품목이 다름

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1·2종 동일)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지원절차

지원절차 - 보장구 처방 ⇒ 급여신청 ⇒ 적격판단 ⇒ 구입/검수 ⇒ 지급청구/지급
보장구 처방 급여신청 적격판단 구입/검수 지급청구/지급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수급자(본인,가족)
구 또는 동에 신청 (처방전 첨부)
구→신청자
적격여부 통보
보장구 구입/
전문의 검수
구→수급자
지급

급여신청 시 제출서류

  1.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2. 의사 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 결과지(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에 한함)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2. 의사 발행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배터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생략 가능
  3. 세금계산서(원본)
    ※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제출 가능

제출처

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담당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기준금액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2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나이는 처방일 기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지급청구

  •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 제출처
    • 구청 생활보장과(의료급여담당자)

치아 관련 지원

노인틀니

  • 대 상 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7년에 1회 적용),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분인부담(비급여)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 진단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의료급여 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치과임플란트

  • 대 상 자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 진단 후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치석제거

  • 대 상 자
    •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연 1회 인정(1년 기준-당해연도 7.1.~다음연도 6.30.)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 1천원~15%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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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