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행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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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의장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사. 그 밖에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