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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행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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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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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