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법신고 안내

  1. 분야별정보
  2. 부동산
  3. 위법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나 공제증서(보증)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
  • 전화번호 : 053-666-3071, 3076 팩스 : 053-666-3059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위법 신고센터 운영안내

▣ 부동산중개업소위법신고

  • 신고유형
    •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 등

바로가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신고유형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
    • 부당·허위 표시·광고 위반(거짓, 과장, 부존재, 허위 등)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 신고유형
    •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등

바로가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최보문
전화번호
053-666-3078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