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신고 안내
- 홈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위법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나 공제증서(보증)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
- 전화번호 : 053-666-3071, 3076 팩스 : 053-666-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