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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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저소득층 가구 내 만 5세~만 18세까지(2007. 1. 1.~2020. 12. 31.)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법정 한부모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000원(복수강좌) 범위 내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2025. 1월~12월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가족
- 3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녀
- 4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가족
※ 매 1년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선정인원은 예산배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및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의 아동은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가능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4년 11월 8일(금)~11월 29일(금), 전국 동시 신청 (인터넷접수 및 방문접수)
※ 바로가기 링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클릭! - 2차 신청 : 결원 및 취소자 발생 시 수시모집 (인터텟접수 및 방문접수)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신청
※ 바로가기 링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클릭!
※ PC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 접수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필요)
※ 바로가기 링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클릭!
※ PC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 접수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필요)
대상자 선정결과
2024년 12월 중 개별 통지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으로 SMS 문자 통보)
※ 기존 카드소지자의 경우 1월부터 사용 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
※ 선정 후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카드 미결제 시 해당월 지원금액은 소멸됨)
※ 12월의 마지막 카드결제는 12월10일까지 카드결제를 하여야 함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세대주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가 발급되며 (주)신한카드사에서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확인 후 배송하오니 반드시 확인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신규발급 문의: 02-840-1203)
- 과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여 카드가 발급 되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카드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카드를 분실 했거나 카드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여야 되는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은 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시설 이용 (현장결제 시 수강료 지원 불가)
- 신청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카드는 1개만 발급이 되며, 1개의 카드로 신청자녀 별로 각각 결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1551-007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출생연도 ‘07~’2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경찰청 추천 완료)
지원내용 : 1인 월 10.5만원,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10.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기간
2025. 1월∼12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11. 8.(금)∼11. 29.(금)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
선정 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4. 12. 2.(월)∼12. 12.(목) /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
- 선정순위
- 우선선정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음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