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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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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저소득층 가구내 만5세~만18세까지(2003.1.1~2016.12.31.) 초등 및 중ㆍ고등학생(유,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법정 한부모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 저소득층 유,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복수강좌) 범위내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2021. 2월 ~ 12월

대상자선정

  • 우선순위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가족
  • 3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녀
  • 4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가족
    ※ 매 1년단위로 신청해야하며, 선정인원은 예산배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및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의 아동은 동일 순위내 우선선정 가능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1년 1월 4일(월) ~ 1월 20일(수), 전국동시 신청 (인터넷 접수)
    ※ 바로가기 링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클릭!
  • 2차 신청 : 결원 및 취소자 발생시 수시모집 (구청 문의 후 방문 접수)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신청
※ 바로가기 링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클릭!
※ PC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구청 방문 접수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필요)

대상자 선정결과

2021년 1월 중 개별 통지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으로 SMS 문자 통보)

※ 기존 카드소지자의 경우 1월부터 사용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 카드 발급 관련으로 인해 2월부터 사용가능
※ 선정 후 2개월 이상 미사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카드 미결제시 해당월 지원금액은 소멸됨)
※ 12월의 마지막 카드결제는 12월10일까지 카드결제를 하여야 함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세대주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가 발급되며 (주)신한카드사에서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확인 후 배송하오니 반드시 확인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신규발급 문의: 02-840-1203)
  • 과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여 카드가 발급 되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카드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카드를 분실 했거나 카드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여야 되는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은 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결제 후 시설이용 (현장결제시 수강료 지원 불가)
  • 신청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카드는 1개만 발급이 되며, 1개의 카드로 신청자녀 별로 각각 결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5∼18세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출생연도 ‘04~’17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ㆍ청소년(경찰청 추천 완료)

지원내용 : 1인 월 8.5만원, 연 10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8.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기간

2022. 1월∼12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12.15(수)∼12.28(화)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구청에 서면 신청
    * 전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선정 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2.1.5(수)∼1.11(화) /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범죄피해 등
  • 선정순위
    • 우선선정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음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복지원 제한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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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