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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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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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