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극행정 신고센터

  1. 소통참여
  2. 구민참여
  3. 적극행정
  4.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소극행정의 유형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53-666-427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