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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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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

교통법규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안전모 착용필수
  • 동승자 탑승금지
  • 인도주행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소지(21.5.13. 이후)

안전수칙

  • 운행중 휴대전화, DMB 등 사용 불가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안전기준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
    ※ 구매요령
    • 안전기준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최고속도 25km/h 이하)
    • 품질보증기간 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도로교통 신호 및 안전운행 준수
  • 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등)

주정차 제외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범칙금 변경사항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범칙금 변경사항 - 구분, 내용, 범칙금(과태료) 기준
구 분 내 용 범칙금(과태료) 기준
과태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범칙금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과로·약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1인)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음주운전 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불편 신고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사 현황

    (2023.1.1. 기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사 현황- 구분, 운영사, 색깔, 콜센터 전화번호
    구 분 운영사 색깔 콜센터 전화번호
    전동
    킥보드
    빔모빌리티 코리아 보라색 카카오톡 채널
    "Beam"
    씽씽 노란색 1670-3737
    디어 노란색 1577-2956
    플라워로드 주홍색 1544-8316
    지쿠터 연두색 1833-5748
    스윙 흰색 1688-4356
    공유
    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노란색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T고객센터"
    1599-9400
    일레클 파란색 1800-1192

안전수칙 홍보 영상

최근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준수 안전수칙 홍보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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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교통과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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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3019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