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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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
교통법규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안전모 착용필수
- 동승자 탑승금지
- 인도주행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소지(21.5.13. 이후)
안전수칙
- 운행중 휴대전화, DMB 등 사용 불가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안전기준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
※ 구매요령- 안전기준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최고속도 25km/h 이하)
- 품질보증기간 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도로교통 신호 및 안전운행 준수
- 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등)
주정차 제외구역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범칙금 변경사항
구 분 | 내 용 | 범칙금(과태료) 기준 |
---|---|---|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 과태료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 |
범칙금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과로·약물 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 범칙금 2만원 |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1만원 | |
*승차정원(1인)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음주운전 | 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불편 신고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사 현황
(2023.1.1. 기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사 현황- 구분, 운영사, 색깔, 콜센터 전화번호 구 분 운영사 색깔 콜센터 전화번호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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