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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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여성친화도시 정의 및 기본방향
-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여성친화도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추진현황
- 여성친화도시 지정·재지정(2012년·2017년·2022년 /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전국 101개 지자체) / 대구(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수성여성클럽 개관 및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 2013. 9.
- 2019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12 가족친화인증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추진방향
도입단계 (2012~2013년) |
⇒ | 정착단계 (2014~2019년) |
⇒ | 성숙단계 (202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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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여성클럽·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장을 통한 역할과 기능 보강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참여 확대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 전반의 성인지 관점 투영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실행력 제고
-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5대 목표 | 주 요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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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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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 · 사회 활동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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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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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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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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