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자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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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자유제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 소속 근로자(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의견(사업장 위험·위해 요인 신고 / 안전보건상 문제점 / 개선방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유제안 의견 수렴절차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게시 |
⇒ | 제안의견 검토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 | 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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