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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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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 장애인

신청대상자

5~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6. 1. 1.~2020. 12. 31.

※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격이 있는 유·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 : 2024. 11. 8.(화)~2024. 11. 29.(금)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신청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대상자 선정(구청) →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전화(발신번호: 1544-7000) 후 발급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시설 이용(현장결제수강료 지원 불가)

이용권 사용 및 시설가맹 문의

※ 1551-0078(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지원대상

  • 5∼ 69세 장애인 본인(장애등록 취소 시, 변경 다음 날부터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 1인 월 11만원, 연 10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11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11. 8.(금)~11. 29.(금)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구청에 서면 신청

선정 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4. 12. 2.(월)∼12. 12.(목)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 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 선정기준 : 수급자격 및 장애인 여부
  • 선정순위
    • 1순위 : 장애인 중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3순위 :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 비저소득층
      *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격이 있는 유·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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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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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183
최근자료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