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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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저소득층 가구 내 만12세~만39세(1980.1.1.~2007.12.31.) 장애인 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임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연간6개월, ‘19년 시범사업 한정)
※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대상자선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순위: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가능 여부 고려 선정
신청기간
- 1차신청: 2019년 6월 3일(월) ~ 2019년 6월 21일(금)
- 2차신청: 결원 및 취소자 발생 시 수시모집(구청 문의 후 방문접수)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필수 지참)
※ 시범사업 한정.’20년 사업부터는 일반 강좌이용권과 동일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대상자 선정(구청) →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전화(발신번호:1544-7000) 후 발급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시설 이용(현장결제수강료지원불가)
※ 19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7~9월분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구청발급) 구비 후 시설이용
이용권 사용 및 시설가맹
※ 이용권 사용관련 : 02-410-1298~9(국민체육진흥공단)
※ 시설가맹관련: 02-3434-4579(대한장애인체육회)
※ 시설가맹관련: 02-3434-4579(대한장애인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