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홈
- 최상위
- 분야별정보
- 체육/공원/산림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11. 28.(금)
-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5세~69세 장애인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동 서면신청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주의사항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
선정순위 : 선정순위, 조건 선정순위 조 건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대상자 선정 : 2025. 12. 1.(월) ~ 12. 11.(목)
- 선정결과 통보 :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 미선정자는 추후 미사용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세부 지원내역
- 지원기간 : 2026. 1. ~ 12.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1만원
강좌이용권 사용방법
- 본인 희망 스포츠종목 선정 후 해당 강좌 가맹시설 선택
※ 가맹 시설현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 개인별 카드 사용기간(2026. 12.까지) 한도 부여, 기간 내 사용
- 지정기간 중 매월 1회 반드시 결제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이용권 결제방법
-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신규신청자 카드발급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온라인 또는 TM(유선전화)을 통해 발급
-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
- 연계(결제)은행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 시 지정한 카드발급 정보와 동일 명의로 신청필요
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기준
▶ 수급자격 변동 시 지원 중지
- 수급자격 상실시 변경 발생일 익월부터 자동 지원 중지
- 이용자 전출·전입 시 지원기준 : 당초 한도 부여 기관에서 지속 지원
▶ 이용권 부정 및 불성실 사용자 이용 제한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이용
- 사실여부 조사 후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1차 공단, 2차 자치단체
- 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조치기준
- 이용권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