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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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62조
대상 또는 목적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666-2873)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1항 제2호, 제44조(과태료)
대 상
정기검사 해태 및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절차
소유주에게 의견제출 통지후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금액
- 신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마다 과태료 1만원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666-2873)
불법주정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동법 제44조(과태료)
처리절차
계고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50만원 이하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666-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