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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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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62조

대상 또는 목적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666-2873)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처분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1항 제2호, 제44조(과태료)

대 상

정기검사 해태 및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절차

소유주에게 의견제출 통지후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금액

  • 신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마다 과태료 1만원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666-2873)

불법주정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동법 제44조(과태료)

처리절차

계고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50만원 이하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666-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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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53-666-2873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