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1. 분야별정보
  2. 복지정보
  3. 아동
  4.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어른과의 접촉회피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
  • 잦은 결석

아동학대 신고

  • 경찰 112, 수성구청 긴급전화 053-666-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처리절차

아동학대 처리절차 -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
종결
  • 경찰(112)
  • 수성구청
    긴급전화
    053-666-1391
  • 경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발생여부 판단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성구,중구,남구 중구 태평로 302 053-422-1391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서구,북구 북구 동북로 55 053-710-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달성군 달서구 월배로 319 2층 053-623-139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아동보육과 박지욱
전화번호
053-666-4609
최근자료수정일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