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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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어른과의 접촉회피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
- 잦은 결석
아동학대 신고
- 경찰 112, 수성구청 긴급전화 053-666-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처리절차
신고접수 | ⇒ | 아동학대 조사 |
⇒ | 사례판단 | ⇒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 | 서비스 제공 | ⇒ | 사례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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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 관할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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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수성구,중구,남구 | 중구 태평로 302 | 053-422-1391 |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구,서구,북구 | 북구 동북로 55 | 053-710-1391 |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달서구,달성군 | 달서구 월배로 319 2층 | 053-623-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