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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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편성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지 원 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 · 여 제한은 없습니다.
편성 제외자
제외 대상 | 제외자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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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
군인·경찰 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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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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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
|
본인 | 본인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신심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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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
본인 |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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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심의처리)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