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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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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노인학대 유형과 행위 예시

  • 정서적 학대 : 노인과의 접촉기피, 의사결정 소외, 노인사회관계 유지 방해
  • 신체적 학대 : 폭행, 신체 강제 억압, 협박/위협, 원치않는 노동
  • 방임 및 유기 : 경제적 도움 외면, 거동불편 노인에게 일상생활 보호 미제공, 노 인돌봄 거부로 인하여 생명 위협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소득·재산 임의로 사용, 재산 법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결정 통제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행동, 성폭력

노인학대 처벌수위

  • 신체 상해: 7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 벌금
  • 노인 폭행·성적학대·방임행위: 5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
  • 경제적 학대: 3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고
  • 인근 안전보호기관(경찰서 및 소방서)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www.dg1389.or.kr)또는전화신고 (053-472-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앱 신고(나비새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 및 방문상담: 개별/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
  •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기타자원,재가서비스 연결
  •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의료기관서비스제공, 의료비 지급
  • 인권교육 및 예방교육: 재학대예방교육,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행사개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 피해노인의 요청 및 위기사항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학대피해노인 일정기간 보호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호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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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복지정책과 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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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