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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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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기초연금 신청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하(단독가구) 또는 323만원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 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 월 2,0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 월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4%)/(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 기준연금액, 가구, 급여액(최고, 최저)
기준연금액 가 구 급여액
최고 최저
323,180 단독 323,180 32,310
부부 517,080 51,680

급여의 실시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신청 월을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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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지현
전화번호
053-666-255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