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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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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하는 서식, 주민감사 청구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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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청렴감사실 김기동
전화번호
053-666-2134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