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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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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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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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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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는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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