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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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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 처리 업무 절차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의 2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

검사방법

  •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 현장확인 : 시지 택지지구, 수성4가 구코오롱부지, 지산, 범물택지지구
  •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 합류식 하수관거 배관지역 - 사진검토(기타지역)

준공처리

  • 주관부서(건축주택과,도시관리과)에 검사결과 통보
  • 현장출장 현지 적합적정 이행여부 확인
    • CCTV 및 색소물감에 의거 관로에 정상소통 및 누수여부 실지 확인
    • 관계신청서류 및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실제 시공사진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배수설비 처리 흐름도 - 처리기한 3일(개시신고는 즉시)
    • 건축물 복합민원접수(민원실) ⇒ 해당부서통보(건축주택과,도시관리과)
    • 현장확인후 검사결과를 주관부서 통보(건설과) ⇒ 민원인통보(건축과)

처리부서

건설과 하수관리팀 (☏666-2925)

공공하수도 설치허가신청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공공하수도 허가대상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서제출(민원실) ⇒ 현장조사후 결과 통보(30일 이내) ⇒ 착공계 제출(건설과) ⇒ 공사시행(신청자) ⇒ 준공검사원 제출 ⇒ 준공검사 시행 ⇒ 결과통보(30일 이내)

처리부서

건설과 하수관리팀 (☏666-2925)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35조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2009.8.28)(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구비서류

  • 건축물의 신축·증축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건축주의 확인)
    • 최종설계도면 1부(구적도, 층별평면도)
  •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 별도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 해당 인.허가부서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원인자부담금 대상자 납부안내통지(용도변경등의 경우 통지생략) ⇒ 해당 인.허가부서 통보 ⇒ 고지서발부 ⇒ 납부확인후 해당 인.허가 부서 행위승인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666-2878)

하천부지 점용허가

근거법령

하천법 제33조

대 상

유수의 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토지의 굴착, 하천산출물 (토석, 모래, 자갈등)채취,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선박의 운행

구비서류

  • 위치도
  • 평면도
  • 계획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표준구조물도,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공작물설치시)

처리기간

  • 점 용 : 10일
  • 공 작 물 : 20일

점용허가순위

하천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 신청대상 인근 거주자

허가기간

  • 토지의 점용(5년)
  • 유수의 사용(농업10년)
  • 공공용 공작물(영구)
  • 식물재식(1년)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민원실) ⇒ 공부대조, 현장확인 ⇒ 결재 ⇒ 민원처리등재(전산) ⇒ 점용료, 수수료, 지방세등 납부 ⇒ 하천점용허가서류 교부 ⇒ 허가증수령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 (☏666-2994)

구거부지 점용허가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대 상

공유수면의 방파제?교량등 공작물 신축,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식물재배, 공유수면 점용 등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설계도서
  • 지형도
  •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동의서

처리기간

7일

점용허가순위

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 신청대상 인근 거주자

허가기간

  • 토지의 점용(5년)
  • 유수의 사용(농업10년)
  • 공공용 공작물(영구)
  • 식물재식(1년)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민원실) ⇒ 공부대조, 현장확인 ⇒ 결재 ⇒ 민원처리등재(전산) ⇒ 점용료, 수수료, 지방세등 납부 ⇒ 하천점용허가서류 교부 ⇒ 허가증수령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 (☏666-2994)

하천(폐천)부지 양여신청 및 처리절차

근거법령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의 양여)
  • 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대 상

폐천부지로 고시된 하천부

구비서류

  • 위치도
  • 지적도
  • 이해관계인 동의서(교환의 경우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
  •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

신 청 인

양여를 받고자 하는자(관리청 - 대구광역시장)

업무처리절차

  • 지적분할 및 등기
  • -> 공사감독지정 ⇒ 공사시행(신청자) ⇒ 준공검사원 제출 ⇒ 준공검사시행
    • 지번부여 및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 : 지적과
    • 국유지 분할 등기 : 지적과 ⇒ 등기소
  • 폐천부지 양여신청서 진달 : 구청 건설과 ⇒ 시청 낙동강살리기추진단
  • 국유지 관리청 변경 : 시청 ⇒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 시청
  • 국유지 매각 : 시청(공시지가 가격 5,000만원 이상 토지)

처리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 (☏666-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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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설과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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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921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