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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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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은?

  • 건축물의 신·증·개축시는 구청에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고 건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년2회 시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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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처리절차

위반건축물 적발

상설점검, 진정, 감사, 기관통보 등
위법사항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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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시정기한 : 30일 이상
위법건축물 카드 작성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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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고발 : 사법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기한 : 30일(1개월간)
※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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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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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완료서 제출

현장 시정 유·무 확인(건축사 대행분 제외)
영업허가 제한 해제 관련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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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강제금 제도란?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제도는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규정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건축행위가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근원적 규제를 위반하여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하고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1회 부과하였다. 그러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2회 이상 처벌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법원에서 행정집행 가처분을 받아주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대집행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집행벌 제도인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사항이 자진하여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씩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민원을 고려하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지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追認許可)란?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무조건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와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가 『추인허가』입니다.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법당국에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선행한 후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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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