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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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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위원회 현황

  • 위원수: 50명 이내(2018년 26명, 2019년부터 46명으로 확대 운영)
  • 구성방법: 공개모집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한차례 연임가능

위원 위촉 기준

  • 참석률 등을 감안하여 연임결정 → 결원된 인원에 대해 공개모집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감안하여 비율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사전 이수 사항: 대구시 예산아카데미 기본교육(6시간)

주요활동

  •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연간 운영실적 평가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분과위원회, 현장확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 수성구 예산학교 교육 이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각종 행사 참여 등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9명 - 운영위원회(8명) 아래 행정·안전·교통 분과(16명),문화·도시·공원 분과(16명), 교육·복지·건설 분과(17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9명 - 운영위원회(8명) 아래 행정·안전·교통 분과(16명),문화·도시·공원 분과(16명), 교육·복지·건설 분과(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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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게시글 목록 - 번호,제목,담당부서,등록일,첨부,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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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5년 주민참여예산 행정·안전·교통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예산과 2025-06-23 pdf pdf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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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