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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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위원회 현황
- 위원수: 50명 이내(2018년 26명, 2019년부터 46명으로 확대 운영)
- 구성방법: 공개모집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한차례 연임가능
위원 위촉 기준
- 참석률 등을 감안하여 연임결정 → 결원된 인원에 대해 공개모집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감안하여 비율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사전 이수 사항: 대구시 예산아카데미 기본교육(6시간)
주요활동
-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연간 운영실적 평가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분과위원회, 현장확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 수성구 예산학교 교육 이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각종 행사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