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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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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 가. 훈련목표 : 국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안전한 사회 실현
  • 나. 훈련총괄
민방위훈련 훈련총괄 - 구분, 훈련규모, 횟수, 시기, 훈련내용
구분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련내용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전국단위 1 8월
  •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 아파트지역, 건물단위 대피
시·도단위 1 6월
11월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 시·도주관 충무훈련과 연계하여 실시
재난대비 훈련
(6회)
전국단위 1 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대원·학생의 재난 대처 강화훈련
시·도단위 1 3월, 4월
7월, 10월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방호훈련
시·군·구단위 4 지역·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항공기, 포탄, 화생방무기 등 공격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경보종류, 경보방법, 발령시 행동요령
경보종류 경보방법 발령시행동요령
경계경보
(적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1분,
평탄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TV, 라디오방송(정부 안내) 청취
  •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차단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 영업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에게 대피 안내
공습경보
(적 공격이 간박하거나 진행중일 때)
사이렌 3분,
파상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민방위 대원,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대피
  • 차량은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야간에는 모든전등을 소등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화학공격]
  • 실외 :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대피
  • 실내 :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생물학공격]
  •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 해충,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핵무기공격]
  •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
경보해제
(적 공격 직후 및 추가공격이예상되지 않을 떄)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에 동참
  •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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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274
최근자료수정일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