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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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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중위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중위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3년이내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지원(3년 만기 시 총액 720만원+이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기존가입자는 월 10만원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각 정책별 추가지원금 지급(근로소득공제금, 생계·의료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3.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 1차:3.3(화)~3.13(금))
      • 2차: 6.1(월)~6.15(월))
      • 3차: 9.1(화)~9.14(월))
      • 4차: 11.2(월)~11.16(월)
    • 희망저축계좌Ⅱ-
      • 1차: 2.2(월)~2.24(화)
      • 2차: 7.1(수)~7.27(월)
      • 3차: 10.1(목)~10.26(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 5.4(월)~5.20(수)
  4.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중복 제한 통장

중복 제한 통장 - 가입대상, 기존 통장, 신규 통장, 비고
가입대상 기존 통장 신규 통장 비고
생계·의료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저축계좌Ⅰ(X) ※ 중복가입 불가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및 유사자산형성 가입자 및 지원자는 가입불가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
희망키움통장Ⅱ 희망저축계좌Ⅱ (X)
청년(만19~34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X)
* 수급자는 만15~39세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소득하한 100,000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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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