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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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 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3년이내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등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각 정책별 추가지원금 지급(근로소득공제금, 생계·의료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2월, 4월, 6월, 8월, 10월
- 희망저축계좌Ⅱ: 2월, 5월, 8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5월(미달시 9월 추가 모집)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5월(미달시 9월 추가 모집)
-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중복 제한 통장
가입대상 | 기존 통장 | 신규 통장 | 비고 |
---|---|---|---|
생계·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저축계좌Ⅰ(X) | ※ 중복가입 불가 |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 |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저축계좌Ⅱ (X) | |
청년(만19~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X) | |
* 수급자는 만15~39세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기준(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기준
-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단위 : 원/월)
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기준
-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