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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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방지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만15~39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
- 청년저축계좌: 만 15~39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서비스 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62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 희망키움 통장 I 장려금은 가구원수, 가구전체 소득에 따라 매월 달라집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96,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2~11월)
- 희망키움통장Ⅱ(2,5,8,10월)
- 청년희망키움통장(2~11월)
- 청년저축계좌(4, 7월 / 신설 사업, 추가 모집 여부 별도 안내 예정)
-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희망키움통장 담당자
사이트
【 2020년 희망키움통장(Ⅰ,Ⅱ) 비교표 】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
모집기간 | 2월~11월 | 2020년 (2.3~2.19, 5.1~5.19, 8.3~8.19, 10.12~10.29)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자활특례, 이행특례 가입 가능)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 가구 및기타 차상위계층 |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회라도 수령한 가구 재가입 불가, 한 가구 내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시 가입 불가, 내일키움통장 수혜자는 가입 가능 | * 희망․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도 요건에 따라가입 가능 |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소득에 따라 변동 있음 [가구 총소득-(기준 중위소득 40%×60%)]×0.85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교육 및 사례관리 총 4회 이수) *근로소득장려금 : 10만원 정액 |
지원기준 | ※ 아래 희망키움통장(Ⅰ,Ⅱ) 지원기준을 확인 | |
근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도 반영 |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만 반영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가구 |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됨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인정함) | ||
참고사항 | (희망키움통장Ⅰ․Ⅱ 공통사항)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용도를 증빙(지원금의 50%이상) 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결혼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희망키움통장Ⅰ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21,727 | 718,075 | 928,938 | 1,144,602 | 1,350,66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322,346 | 2,322,346 | 2,322,346 | 2,849,504 | 3,376,663 |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 적립금 10만원 |
232,000 | 395,000 | 511,000 | 627,000 | 627,000 |
본인 적립금 5만원 |
117,000 | 200,000 | 259,000 | 317,000 | 317,000 |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