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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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중위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중위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3년이내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지원(3년 만기 시 총액 720만원+이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기존가입자는 월 10만원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36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1,080만원+이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각 정책별 추가지원금 지급(근로소득공제금, 생계·의료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 1차:3.3(화)~3.13(금))
- 2차: 6.1(월)~6.15(월))
- 3차: 9.1(화)~9.14(월))
- 4차: 11.2(월)~11.16(월)
- 희망저축계좌Ⅱ-
- 1차: 2.2(월)~2.24(화)
- 2차: 7.1(수)~7.27(월)
- 3차: 10.1(목)~10.26(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 5.4(월)~5.20(수)
- 희망저축계좌Ⅰ-
-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구비서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지원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중복 제한 통장
| 가입대상 | 기존 통장 | 신규 통장 | 비고 |
|---|---|---|---|
| 생계·의료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저축계좌Ⅰ(X) | ※ 중복가입 불가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및 유사자산형성 가입자 및 지원자는 가입불가 |
| 교육·주거수급자, 차상위 |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저축계좌Ⅱ (X) | |
| 청년(만19~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X) | |
| * 수급자는 만15~39세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 유지기준 |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소득하한 | 100,000 |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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