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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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 현금 지급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0,000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12~23 | 177,000 |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000 |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나. 부모급여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전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다. 아동수당
사업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