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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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권자 : 대구광역시장
- 지정공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733호
- 대상지역 :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삼덕동, 대흥동 일원)
- 지정면적 : 584,357㎡
- 지정기간 : 5년(2023년 12월 2일부터 2028년 12월 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용도지역 | 허가대상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 미지정 | 60㎡ 초과 |
토지이용 의무기간
목적별 | 주거용 | 사업용 | 농·축산·임업용 | 기타 |
---|---|---|---|---|
의무기간 | 2년 | 4년 | 2년 | 5년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농지: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접수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