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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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관업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700원
- 자동차 사용본거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즉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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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 신청인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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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주소변경 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처리(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자동차 압류해제
- 소유권이전이나 폐차시, 기타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 처리
- 압류관련 부서
- 세무과 (☎ 666-2421)
- 녹색환경과 (☎ 666-2586)
의무보험 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의무보험 가입안내
-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보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보험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기준 - 구분, 미 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합계, 대인1, 대인2, 대물) 구분 미 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합 계 대인1 대인2 대물 비사업용
자 동 차10일 이내 15,000원 10,000원 - 5,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6,000원 4,000원 - 2,000원 158일 경과 900,000원 600,000원 - 300,000원 사 업 용
자 동 차10일 이내 6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18,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132일(대인1,2), 158일(대물) 경과 2,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이 륜
자 동 차10일 이내 9,000원 6,000원 - 3,000원 10일 초과 후 1일 마다 1,800원 1,200원 - 600원 172일 경과 300,000원 200,000원 - 100,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용달화물)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자동차 양도•양수 계획서
- 사업계획서
- 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사본)
- 기본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양도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장소 : 교통과 (☎ 666-3011)
- 수수료 : 3,000원
주정차위반단속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위반차량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때 (과태료 부과대상)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때 (범칙금 부과대상)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명칭 | 업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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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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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소관 업무
명칭 | 업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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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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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업무(053-600-6800,6740)
명칭 | 업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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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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