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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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취지
부실설계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저하 및 재시공을 예방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도모
착공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대상건축물 및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건축물 일체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1부
- 설계업 등록(신고)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허가시 또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로 갈음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