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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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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2018. 1. 1.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증명서 발급 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
    소득 6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46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접수처
    • 주민등록상 가구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사업(복지급여지급기준 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의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 만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25~34세 한부모가족의 만6세~18세미만 아동, 월 5만원
      •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대상, 월 35만원(아동양육비 20만원 포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준비 및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학업, 취업활동 등)에 참여한 모 또는 부, 월 10만원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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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청년여성가족과 정민석
전화번호
053-666-2534
최근자료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