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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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018. 1. 1.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증명서 발급 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
소득 52%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
소득 60%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중위
소득 60%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중위
소득 72%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접수처
- 주민등록상 가구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사업(복지급여지급기준 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의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대상, 월 35만원(아동양육비 20만원 포함)
- 검정고시학습비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가구 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학업, 취업활동 등)에 참여한 모 또는 부,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