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1. 분야별정보
  2. 건축/건설
  3.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개인인 경우 대표자 명기)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목적란에 신청업종 기재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명부(기술자격증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발급)
    • 법인설립일, 자본금증자일,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 기준(기존업체)
  • 장비현황(사진첨부)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타서류
    • 기술인력자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보유증명서미발급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무실보유증명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위 관련서류 유효기간은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20일
  • 등록증교부시
    • 국민주택채권: 자본금의 2/1,000
    • 면허세(업종당): 27,000원, 수수료: 20,000원

업무처리절차

접수(민원실7번창구) ⇒ 서류검토 ⇒ 임원진신원조회 ⇒시설(사무실) 및 장비현지실사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대상 또는 목적

분실, 훼손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분실시 분실사유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당 2,000원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열람(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
  • 청문의 종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C.I.S)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과태료)

과태료처분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li>
  • 의견제출 결과반영
  • 과태료부과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변경내용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구비서류

  • 신청서
  •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시만 필요)(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간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초과시 과태료 부과)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 (☏666-2876)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53-666-2878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