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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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개인인 경우 대표자 명기)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목적란에 신청업종 기재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명부(기술자격증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발급)
- 법인설립일, 자본금증자일,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 기준(기존업체)
- 장비현황(사진첨부)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타서류
- 기술인력자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보유증명서미발급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무실보유증명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위 관련서류 유효기간은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20일
- 등록증교부시
- 국민주택채권: 자본금의 2/1,000
- 면허세(업종당): 27,000원, 수수료: 20,000원
업무처리절차
접수(민원실7번창구) ⇒ 서류검토 ⇒ 임원진신원조회 ⇒시설(사무실) 및 장비현지실사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대상 또는 목적
분실, 훼손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분실시 분실사유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당 2,000원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열람(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
- 청문의 종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C.I.S)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과태료)
과태료처분절차
- 위반행위 발견 및 통보
-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li>
- 의견제출 결과반영
- 과태료부과
- 건설행정시스템에 전자공고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666-2876)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변경내용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구비서류
- 신청서
-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시만 필요)(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간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초과시 과태료 부과)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업담당자 노경민 (☏666-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