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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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통지
(개별통지)
- 보상계획공고 : 사업개요,토지및물건조서,보상시기등
- 소유자등이 20인 이하인 경우 공고생략·보상공람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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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산정
- 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
- 1인추가선정 : 편입토지소유자의 1/2이상동의및건의
- 기준 :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토지위치,형상,
- 이용상황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지장물건은 이전 또는 취득비로 평가
- 1개월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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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기간)
- 협의기간 : 30일이상(통상 2월 범위내)
- 소유자불명시 구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
- 지급기준 :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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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의건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신청 :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가산정방법 : 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 법인 2개선정하여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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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이의신청 : 30일이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제기
-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재결서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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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보상금
개별토지 및 지급
- 수용의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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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법원공탁 및
소유권 원시취득
- 보상협의 미성립시 법원 공탁후 소유권이전
재결처분후 약40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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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행정명령-계고)
- 계고서 3회이상
토지수용확인서 안내
사무내용
토지수용(협의매수)물건의 보상비로서 대체물건(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물건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서류발급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처리절차
건설과 접수 ⇒ 공부대조 ⇒ 확인서발급
처리요건
보상금 수령후 1년이내에 부동산 대체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