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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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주민 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 : 민방위기본법 2조
도입배경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임 무
평상시 주민신고 및 재난대비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