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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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보차도)허가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 1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허가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 접수(5일) ⇒ 검토 및 협의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 ⇒ 허가증교부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계제출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면적(㎡) x 토지가격(공시지가) x 기간(월) x 0.02
- 부과기준 : 정기분(매년3월), 수시분(허가시)
처리부서
건설과 (☏666-2874)
도로점용(일시)허가 신청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신청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000원
업무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사용료,부가가치세,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 ⇒허가증교부
도로점용료 산용기준
일시점용 : 면적(㎡) x 300원 x 기간(일)
처리부서
건설과 (☏666-2890)
사설안내표지판 허가신청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신청서 1부
- 표지도안 1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2일
- 허가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사용료, 부가가치세,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면허세, 지역개발공채) ⇒ 허가증교부 ⇒ 설치 후 준공검사신청
도로점용료
점용료 : 67,750원(1년)
처리부서
건설과 (☏666-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