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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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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보차도)허가안내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 1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허가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 접수(5일) ⇒ 검토 및 협의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 ⇒ 허가증교부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계제출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면적(㎡) x 토지가격(공시지가) x 기간(월) x 0.02
  • 부과기준 : 정기분(매년3월), 수시분(허가시)

처리부서

건설과 (☏666-2874)

도로점용(일시)허가 신청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신청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000원

업무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사용료,부가가치세,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 ⇒허가증교부

도로점용료 산용기준

일시점용 : 면적(㎡) x 300원 x 기간(일)

처리부서

건설과 (☏666-2890)

사설안내표지판 허가신청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신청서 1부
  • 표지도안 1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2일
  • 허가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방침결정 및 점용료부과(사용료, 부가가치세,지역개발공채,면허세) ⇒ 납부영수증제출(면허세, 지역개발공채) ⇒ 허가증교부 ⇒ 설치 후 준공검사신청

도로점용료

점용료 : 67,750원(1년)

처리부서

건설과 (☏666-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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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설과 권보람
전화번호
053-666-2874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