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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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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분류 토지정보과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3-666-306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청서 후면 참조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신청서 후면 참조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1부
(공유인이 많은 경우 신청인 정보 별지로 작성)
○ 분할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 :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절차
심사기준
자료파일 토지이동 신청서.hwp [5478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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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