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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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 요건
도입 목적
- 「전통시장법」20.8.12.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조항 신설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및 정부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시장경영 패키지 등) 신청 가능
골목형상점가 등록요건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선행
-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구분, 기준, 1.5배, 2배 A배 구분 기준 1.5배 2배 A배 면적 2,000㎡ 3,000㎡ 4,000㎡ 2,000㎡×A이내 점포수 20개 30개 40개 20개×A ※'점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 (조례 제17조)
- 해당 구역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상인회 등록요건
-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3항
-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 1.동의인 명부
- 2.총회 회의록
- 3.규약 또는 정관
- 4.사업계획서
- 5.재산명세서
- 6.상인회 등록신청서 구비하여 제출
-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항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상인회 등록 요건 - 상인수, 300인 미만, 300인 이상 ~ 1천인 미만, 1천인 이상, 4동이상의 상가건물 또는 4개이상의 구역 경우 상인수 300인미만 300인이상~ 1천인미만 1천인 이상 4동이상의 상가건물 또는
4개이상의 구역 경우동의인수 1/2이상 또는 100인 이상 1/3이상 또는 250인 이상 1/4이상 2, 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구역의 대표 1/2이상의 동의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대구시 수성구 골목형상점가 현황
[’26.1.31. 기준)
| 연번 | 구분 | 명칭 | 지정일 | 면적 (㎡) |
점포수 (개) |
위치 | 비고 |
|---|---|---|---|---|---|---|---|
| 1 | 수성-1 | 지범골목먹거리타운 | '25.09.04. | 22,931 | 234 | 수성구 용학로, 지범로 일대 | |
| 2 | 수성-2 |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 | '25.09.25. | 14,349 | 292 | 수성구 달구벌대로480길 21 일대 | |
| 3 | 수성-3 | 두산동밤마실거리 | '25.10.17. | 15,497 | 167 | 수성구 무학로, 동대구로 일대 | |
| 4 | 수성-4 | 중동효성 | '25.12.05. | 5,447 | 57 | 수성구 청수로 57 일대 |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