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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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이웃한 주택 간에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주민이 의무 설치 대수 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금액
-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1면당)
※ 1대 초과 설치 시 최고 75만원까지 보조
지원기준
| 구분 | 보조금 지원액 | 비고 | |
|---|---|---|---|
| 주차가능면적 1면 확보 | 주차가능면적 2면 확보 | ||
|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시) |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100,000원까지 |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1대 초과 최고750,000원까지 |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2,850,000원까지 지원가능 |
|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시) |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250,000원까지 보조 | ‶ |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3,000,000원까지 지원가능 |
|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400,000원까지 보조 | ‶ |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3,150,000원까지 지원가능 |
| 이웃간경계담장 철거후 설치 |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3,000,000원까지 보조 | ‶ |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3,750,000원까지 지원가능 |
| 기계식으로 설치시 | 주차장법에 의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3,000,000원 | 주차가능 대수에 제한없이 대당 3,000,000원 지원 |
대수에 제한없이 대당 3,000,000원 지원 |
| 담장전체 허물고 조경시설 설치시 | 주차시설 1대당 750,000원 및 담장허물기 5,000,000원 추가 |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지원하므로 주차시설만 지원 | |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