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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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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이웃한 주택 간에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주민이 의무 설치 대수 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금액

  •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1면당)
    ※ 1대 초과 설치 시 최고 75만원까지 보조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보조금 지원액(주차기능면적 1면 확보, 주차기능면적 2면 확보 ), 비고
구분 보조금 지원액 비고
주차가능면적 1면 확보 주차가능면적 2면 확보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시)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100,000원까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1대 초과 최고750,000원까지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2,850,000원까지 지원가능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시)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250,000원까지 보조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3,000,000원까지 지원가능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2,400,000원까지 보조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3,150,000원까지 지원가능
이웃간경계담장 철거후 설치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3,000,000원까지 보조 주차가능면적 2면일 경우 최고 3,750,000원까지 지원가능
기계식으로 설치시 주차장법에 의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3,000,000원 주차가능 대수에 제한없이
대당 3,000,000원 지원
대수에 제한없이 대당
3,000,000원 지원
담장전체 허물고 조경시설 설치시 주차시설 1대당 750,000원 및 담장허물기 5,000,000원 추가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지원하므로 주차시설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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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3042
최근자료수정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