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부동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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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건물신축 취득: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무상승계 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 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사유발생일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각 호)부터 60일 이내
-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1십만분의 22)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구비 서류
매매로 인한 취득
| 목 록 | 확인사항 | 비 고 |
|---|---|---|
| 취득세 신고서 |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
|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 취득일, 중개업자 확인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프리미엄 등 추가 취득비용 | |
| 법인 계정별 원장 |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
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으로 인한 취득
| 목 록 | 확인사항 | 비 고 |
|---|---|---|
| 취득세 신고서 |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
|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 |
과세표준 총괄 정리 | |
| 취득 부대비용 자료 | 취득 관련 간접비용 확인 | 각종 부담금, 용역비, 건설자금이자, 수수료 등 |
| 법인 계정별 원장 |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 |
| 신축 관련 계약서 일체 |
본 계약 및 변경계약 확인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 취득자금조달계약, PF, 신탁계약,용역계약 등 |
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취득 : (① 또는 ②) + 아래 목록
| 목 록 | 확인사항 | 비 고 |
|---|---|---|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감면대상 및 세액, 감면 근거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
| 감면 관련 증빙서류 | 감면요건 적합 여부 |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