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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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이상)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선임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완공일/용도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날/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절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 |
| 수행주체 | - 관리주체 :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
- 관리주체 : 연면적 규모에 따른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 분 | 유예기간 |
|---|---|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 7. 18. ※2026. 7. 18.(과태료유예) |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 ~2026. 7. 18. ※2027. 1. 18.(과태료유예) |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 ~2027. 7. 18. |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부과
|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요청시) | 100만원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 대상 사업자 등록증(위탁 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