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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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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이상)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선임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완공일/용도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날/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절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절차 흐름도: 신고인(관리주체)이 선·해임 또는 변경을 신고하면, 처리기관(구청 담당자)이 접수하여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기안 및 결재를 거쳐 신고인에게 신고 결과를 통보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
수행주체 - 관리주체 :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 연면적 규모에 따른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유예기간
구 분 유예기간
연면적 30,000㎡ 이상 ~2025. 7. 18.
※2026. 7. 18.(과태료유예)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2026. 7. 18.
※2027. 1. 18.(과태료유예)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2027. 7. 18.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요청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 대상 사업자 등록증(위탁 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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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